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유방영상의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Breast Imaging (KSBI)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유방영상의학 및 관련의학 분야에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관련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회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한다.
- 회원의 학술 교류를 위한 집담회
- 연례 공개 학술 연구 발표회
- 비정기 공개 학술회의
- 관련 의료인 및 일반인을 위한 연수 강좌
- 국제 협력 학술 발표회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
-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함을 약속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구성 한다.
- 회원은 관련 전공 분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인 정회원,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는 개인인 준회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조 (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성명, 소속기관, 현주소 및 약력 등 관련사항을 기입하고 총무 이사에게 신청한다. 회장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임이사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회 임원 인준을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심의, 의결하여 가입을 결정하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제 6조 (회비)
회원은 최초 입회비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원로 회원 (정년 퇴임 후)은 연회비의 50%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 7조 (권리 및 의무)
-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투표권과 회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자격)
-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본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회원 다수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학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 4)합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인준한다. 회원의 자격상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차기회장 포함)
- 상임이사 및 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
(총무, 감사, 기획, 학술, 재무, 고시, 수련, 연구, 보험, 홍보, 편집, 정도관리, 의무법제, 국제협력, 진료지침 등의 분야별 이사 1-5명과 간사) 회장은 임원의 명칭과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산하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감사 1-2명
제 10조 (선출)
-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과반수 참석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상임이사 및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되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조 (임기)
-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회장의 잔여임기가 임기의 절반이상 남은 상황에서 유고 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존 기간의 재임으로 한다.
제 12조 (임무)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 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총회 및 사업
제 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학술대회 시 개최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필요 시에는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원활동 관련 안건 결정 사항은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이사회는 1년에 2-4회 개최하며, 이사회의 성립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긴급 안건은 전자메일 투표 등 온라인 투표로 가능하며, 이때 이사 2/3 투표에 2/3 찬성시 가결시킨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학술발표회: 매년 1회 개최하며 공개로 진행하고 참석자의 제한은 없다.
- 2)월례집담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참석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 3)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업을 수시 시행할 수 있다.
제 5장 회계
제 15조 (회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경비)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영상의학회의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금의 과실금 등으로 한다.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하고 연 1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지회 및 연구회의 학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회 및 연구회에 소속된 회원 납부회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금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 6장 회칙
제 17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동의 혹은 회원 1/4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개정하며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회칙 제정 1992. 02. 14
1차 개정 2006. 06. 24
2차 개정 2010. 06. 24
3차 개정 2019. 12. 14.
4차 개정 2021. 11. 25